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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 보건의료인 결의대회...1인1개소법 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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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 보건의료인 결의대회...1인1개소법 사수
  • 김해성 기자
  • 승인 2018.06.20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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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역 대회의실...1인1개소 수호 동력재정비
김철수 협회장 1000일 기념 1인 시위 참여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을 비롯한 이사들이 치과의사 윤리낭독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치협>

[KNS뉴스통신=김해성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은 1인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훈)가 제안한 보건의료인 결의대회를 최종 승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보건의료인 결의대회는 오는 6월 27일(수) 오후 7시 서울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며,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5개 보건의약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공단 변호사, 대한치과의사협회 소속 의장단 및 지부장, 1인1개소법 특별위원회 임원, 1인 시위에 참여했던 회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은 지난 2015년 10월 2일 김세영 치협 고문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작한 1인시위 릴레이가 약 2년 8개월이 지난 1000일을 맞이하는 날로써, 1인1개소법 수호를 강력히 촉구하는 의미에서 김철수 협회장이 직접 1인 시위자로 참여한다. 김철수 협회장의 1인 시위 참여는 지난해 5월 취임 당선 직후 2번째이다.

이날 결의대회는 △개회 △국민의례 △내빈 소개 △경과보고 △1인1개소법 합헌의 당위성 △향후대책 △결의문 낭독 △폐회 등의 식순으로 진행된다.

또한 치협은 최근 불거진 사무장치과 및 먹튀치과 문제와 관련, 이를 근절하고 건전한 치과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대국민 포스터를 제작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치협 조성욱 법제이사는 결의대회 개최배경에 대해 의료법 제33조 8항은 의료인에게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일선 개원가의 관심 환기는 물론, 30대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해 추진한 100만인 서명운동의 동력을 재정비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밝혔다.

김해성 기자 master@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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