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린 기자]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높이기 위해 지원되는 아동수당 사전 신청이 오늘(20일) 시작됐다.
아동수당은 부모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만 6살 미만(0~71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 지급된다. 첫 수당은 오는 9월 21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은 아동이 만 6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할 수 있다. 아동의 보호자나 보호자의 친족 등 대리인은 이날부터 신분증을 지참해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부모가 보호자인 경우에는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아동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지급 요건에 해당된다면 9월 말까지 기간 중 언제 신청하더라도 아동수당 제도가 시행되는 9월분 수당부터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린 기자 grin@kns.tv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