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린 기자] 질병관리본부는 오늘(20일) 올해 첫 장기이식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식대상자 선정 등 손·팔 장기이식 선정기준 등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를 통해 손·팔 이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등록기준을 비롯해 신체검사 항목, 손·팔 이식 절차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의 세부기준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구체화 된 손·팔 이식 세부기준은 복지부 승인을 거쳐 오는 8월 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위원회는 제9기 위원들의 임기 만료에 따라 지난 4월 전문성·성별·지역 등을 고려한 민간전문가 16명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국·과장급 3명 포함 총 19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장기이식대상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한 의학적 표준 마련 및 의학적 응급도와 판별기준 등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역할을 맡으며 임기는 2년이다.
신·췌장 장기이식 대기자 검사항목·검사판독 기준 표준화와 장기이식 부작용 추적조사 용도의 혈액검체 보관기준 완화 방안도 심의를 거쳐 추진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신장·췌장 검사·판독기준 표준화와 검체 보관기준 완화로 국민의 장기이식 기회의 공정성 향상과 의료현장의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손·팔 장기이식이 의료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린 기자 grin@kns.tv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