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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보조금 부정수급 원천 차단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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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보조금 부정수급 원천 차단 나서
  • 성범모 기자
  • 승인 2018.06.20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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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
신고포상금 최대 2억원, 교부결정 취소 금액 및 반환 금액 30퍼센트 내 지급
진천군청사 <KNS뉴스통신 DB>

[KNS뉴스통신=성범모 기자] 충북 진천군은 지방보조금 등의 예산 낭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20일 군에 따르면 신고포상금은 최대 2억원이며,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 범위로 지급한다.

신고방법은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www.acre.go.kr, 국번없이 110) 및 진천군청 기획조정실 감사팀(043-539-3041~4)으로 가능(익명신고 불가)하며, 신고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부정수급자의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 자료를 제시하면 된다.

앞서 군은 지난 15일부터 관내 사회단체 및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근절 켐페인을 실시해왔다.

또 지방보조금 관리·운영 실태와 부정수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지방보조금 중점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차년도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하고 있다.

또한 군 관계자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을 시작으로 예산편성부터 사후관리까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차단에 다양한 노력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범모 기자 sbm4118@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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