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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신청 3년내 12만명 넘어설 듯…올 1만 8천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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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신청 3년내 12만명 넘어설 듯…올 1만 8천명 전망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8.06.20 0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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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말 현재 누적 신청자 4만 470명, 난민인정률 4.1%‧난민보호율 11.7%
연도별 난민통계(2018년 5월 31일 기준, 단위 건). 자료=법무부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올해 난민신청자가 1만 8000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올 1월부터 5월까지 우리나라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은 7737명으로 전년 동기(3337명) 대비 132%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지난 11일 현재 난민 신청자는 8262명이다.

지난 1994년 4월 최초로 난민 신청을 접수한 이래 2018년 5월말 현재 누적 난민신청자는 4만 470명으로, 우리나라는 지난 1992냔 12월 난민협약에 가입했다.

난민신청자 증가 추이를 보면 지난 1994년부터 난민법 시행(구 새누리당 황우여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 통과돼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 이전인 2013년 6월말까지 20년간 난민신청자는 5580명으로 한 해 평균 약 280명이었으나 난민법이 시행된 2013년 7월부터 금년 5월말까지 약 5년간은 3만 4890명, 연 평균 6978명으로, 난민법 시행 이전까지 누적 신청자와 비교할 때 약 6.3배 증가했다.

특히, 올해 들어 난민신청자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올해 1월부터 5월 신청자는 773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337명보다 132% 증가했으며, 이는 하루 최대 140명 이상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해 근무일 기준 일평균 71명이 난민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이러한 증가 추세라면 올해 난민신청자는 1만 8000명에 이르고, 향후 3년 내 누적 신청자가 12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예상했다.

2018년 5월말 현재 누적 난민신청자 4만 470명 중 2만 361명에 대한 심사를 완료했으며, 그 중 839명이 난민으로 인정받았고 1540명이 인도적체류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난민인정률은 4.1%이며, 인도적체류허가를 포함한 난민보호율은 11.7%이다.

법무부는 최근 들어 경제적 이주와 체류 연장의 방편으로 난민제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앞으로 인적‧물적 인프라를 강화함으로써 관련 심사를 더욱 엄정하게 하는 한편 허위 난민신청 알선 브로커 단속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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