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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군인 촬영 금지 법안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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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군인 촬영 금지 법안 지지
  • AFPBBNews=KNS뉴스통신
  • 승인 2018.06.1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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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비그도르 리베르만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 ⓒ AFPBBnews

[크레디트 ⓒAFPBBNNews=KNS뉴스통신](예루살렘=AFP) 이스라엘 법무부가 해로운 의도로 군인을 촬영하고 사진을 찍는 이들에게 최대 10년 형을 부과하는 법안을 장관들이 지지했다고 17일(현지시간) 밝혔다.

비평가들은 이제 여러 차례의 의회 논의가 남아있는 이번 법안이 언론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스라엘 입법 장관 위원회는 군인과 이스라엘 시민의 사기를 저하하려고 임무 수행 중인 군인을 촬영하고 사진을 찍는 이들에 대한 법안을 승인했다.

법안에 의하면, 법원은 유죄인 경우 5년 형을 내릴 수 있으며 “국가 안보를 해치려고” 기소된 피고인에게 10년 형을 내릴 수도 있다.

소셜 미디어나 기존 미디어를 통해 그런 사진이나 영상을 공유한 이들에게도 같은 징역형이 적용된다.

법안은 “불매, 투자 철회, 제재(BDS)”와 연관된 “반이스라엘” 비정부기구가 “편향된 방향으로 기록하고 군인 비하에 사용될 수 있는 활동을 기다리며 군인” 주변에서 여러 날을 보낸다고 설명했다.

이스라엘 불매운동(BDS)은 경제, 예술현장, 스포츠를 주 대상으로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세계적인 운동을 이끌고 있다.

아비그도르 리베르만(Avigdor Lieberman) 장관이 이끄는 민족주의 정당인 ‘이스라엘은 우리 집(Yisrael Beitenu)’이 이번 법안을 지지했다.

중도좌파인 시온주의자 통합당(Zionist Union)의 한 야당의원은 이 법안이 “언론과 시민사회단체를 해칠 것”이라고 경고하며 “위험하고 반민주적”이라고 비난했다.

이스라엘 민주주의 연구소는 법안의 모호한 표현으로 군대 외에 군인을 기록하는 누군든 금지되며 국제 포럼의 법적 소송에서 이스라엘 군인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정계 소식통은 입법 과정에서 법안의 표현이 바뀔 수 있다고 AFP에 전했다. © AFPBBnews

AFPBBNews=KNS뉴스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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