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안승환 기자] 청도경찰서는 지난 15일 對여성악성범죄 집중 단속을 위해 지역내 관광지, 시장, 역 등 다중이용시설 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을 실시했다.
최근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와 다양한 형태의 불법촬영기기의 등장에 따라 탐지장비를 적극 활용하여 점검하고,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대한 경고문 부착하는 등 공중화장실 사용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불법촬영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특히, 이용인구가 많은 고속도로휴게소, 역 등은 시설 관리자와 회의를 통해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자체적인 예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김대현 경찰서장은 “경찰에서는 對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 보호의 일환인 젠더폭력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안승환 기자 no1new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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