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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여객운송약관’ 개정, 7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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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여객운송약관’ 개정, 7월 1일부터 시행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8.06.18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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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지난해 1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을 마련한 데 이어,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하여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 개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약금 징수기준 개정 
여러 분야에서 예약부도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많은 이용자에게 좌석구매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열차승차권 취소·반환 시 위약금 징수 기준을 개선하였다.

현재, 구매 이후 반환된 열차 승차권은 재판매하고 있으나, 반환시기가 늦어 반환 승차권의 12~14%는 최종적으로 미판매되고 있는 실정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좌석 구매기회가 가질 수 있도록 승차권 취소·반환 시의 위약금 발생 시기를 당초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조정하여 승차권 조기반환을 유도하는 한편, 과도한 좌석 선점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요일별 승차율 차이 등을 감안하여 출발 3시간 전까지 주중(월~목)은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는 반면, 주말(금~일)·공휴일은 승차운임의 5%를 부과하여 이용하는 날의 특성별로 기준을 차등 적용토록 하였다.

아울러, 위약금 기준이 인터넷 취약계층에 불리한 점을 감안하여 인터넷, 역 구매 등 구매경로와 관계없이 위약금 기준을 통일하였다.

부정승차 시 부가운임 세부기준 마련 
한국철도공사 고속·일반열차의 부정승차 유형별로 부가운임 기준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승객과 승무원 간 실랑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승무원의 승차권 검표를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열차운임의 2배, 승차권 부정사용 재·적발 시 10배, 승차권 위·변조 시 30배의 부가운임을 징수토록 하는 등 징수기준을 세분화하거나 강화하여 부정승차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였다.

열차 운행중지 배상금 
한국철도공사 귀책으로 열차운행이 중지된 경우 이용자에게 열차운임 이외에 배상금도 지급한다.  지금까지 철도이용자는 열차가 운행 중지되어 대체 교통수단을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열차운임만 환불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경우 열차운임 이외에 열차운임의 최대 1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정기권 사용기간 연장 및 환불 
그간, 한국철도공사의 정기권 이용자가 정해진 기간 내 정기권을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환불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태풍 등 천재지변, 병원입원으로 정기권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만큼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환불도 가능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관계자는 “이번 부정승차 부가운임 세부기준마련으로 승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각종 실랑이가 줄어들고, 열차 미운행시 배상금 지급, 불가피한 미사용 정기권의 사용기간 연장 및 환불 등으로 소비자 권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승차권 취소·반환시의 위약금이 열차 출발 3시간 전부터 발생하는 만큼, 이용자들의 신중한 열차표 구매와 반환이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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