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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 1급 장애 조카 상대 수천만원 뜯어낸 70대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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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 1급 장애 조카 상대 수천만원 뜯어낸 70대 불구속
  • 도남선 기자
  • 승인 2018.06.1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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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경찰서.<사진=KNS뉴스통신DB>

[KNS뉴스통신=도남선 기자] 부산 연제경찰서는 뇌병변 1급장애가 있는 조카를 상대로 수천만원을 가로채는 등 준사기 혐의로 A씨(73)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뇌병변 장애 1급인 B씨(52)의 외삼촌으로, 지난해 3월 B씨를 상대로 "니 돈 좀 있나. 아빠·엄마한테 말하지 말고 삼촌 좀 주라"고 요구하는 등 B씨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총 3회에 걸쳐 합계 4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OO지방법원 인근 행정사로 일해왔으나 영업부진으로 돈이 필요하자 뇌병변 1급으로 사리분별이 어려워 집안 어른인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B씨를 상대로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누구든지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된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A씨가 B씨에게 2000만원을 변제했고, 앞으로 변제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에 대해 판사 기각했다.

도남선 기자 aegook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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