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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몰·TV홈쇼핑 갑질 적발…인터파크·롯데닷컴에 과징금 6억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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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몰·TV홈쇼핑 갑질 적발…인터파크·롯데닷컴에 과징금 6억 2천만원
  • 조창용 기자
  • 승인 2018.06.17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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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 조창용 기자] 공정위가 갑질이 심한 온라인몰·TV홈쇼핑에 대해 제재에 나서면서 업계가 비상이 걸렸다. 최근 인터파크와 롯데닷컴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서면 미교부, 부당반품 등 '갑질'을 일삼아온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으면서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 인터파크와 롯데닷컴에 대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6억24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터파크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394개 납품업자와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492건에 대해서 거래가 시작된 이후 계약 서면을 교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에서는 계약 체결 즉시 거래 행태, 거래 품목 및 기간 등 법정 기재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토록 하고 있다.

2014년1월부터 2016년7월까지 46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총 4억4400만원어치 도서 3만2388권을 정당한 사유없이 반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1월부터 2016년6월까지 5% 카드 청구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237개 납품업자에게 할인비용 약 4억4800만원을 별도의 서면약정없이 떠넘기기도 했다.

롯데닷컴의 경우 2013년3월부터 2016년3월까지 6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품 판매 대금 1700만원을 법정 지급 기한이 지난 뒤에 주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이자(27만원)도 주지 않았다. (2013년1월부터 2014년6월까지 진행한 즉석 할인쿠폰 행사에서 납품업체와 사전에 서면 약정없이 522개 납품업자에게 총 46억700만원에 달하는 할인비용을 떠넘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 TV홈쇼핑 등 온라인 유통 업체의 납품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특히 판매 대금 지연 지급, 계약서 미교부, 판촉비용 부담 전가, 부당 반품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재와 관련 인터파크 관계자는 "과거 시스템이 체계화되기 이전 사안들로 2016년 이후로는 전자 계약서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시스템을 포함한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개선을 통해 현재는 위반 사항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향후 시장에서 요구되는 바 이상의 높은 내부 기준을 설정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창용 기자 creator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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