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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고양시와 요진개발 소송 관련 지역신문 보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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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고양시와 요진개발 소송 관련 지역신문 보도의 문제점
  • 강현석 전 고양시장
  • 승인 2018.06.1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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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석 전 고양시장
강현석 전 고양시장.

2016년 6월 27일 경기 고양시 A지역신문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꿴 요진개발과의 협약” 제하의 기사에서 요진개발과 고양시 간에 벌어지고 있는 소송전과 관련하여 “고양시가 소송의 빌미를 제공했다”며 “분란의 책임은 결국 최초 협약과 추가협약 책임자인 두 명의 전·현직 시장에게 있다는 여론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A지역신문은 “문제의 발단은 2007년 요진개발이 와이시티(Y-City) 부지에 대해 ▲전체의 32.7%(약 1만 평)에 해당하는 학교 용지를 고양시에 기부채납 ▲연면적 2만 평에 달하는 업무빌딩을 신축해 기부채납 하겠다는 자체안을 제안하면서”라고 주장했다.

특히 “요진개발과 고양시의 첫 번째 공식적인 협약은 2010년 2월(강현석 시장 재임 중) 이뤄졌다. 하지만 이 협약이 굉장히 허술했다. 첫 번째 문제는 ▲법적으로 학교부지를 지자체에 기부채납할 수 없지만, 그런 내용을 협약에 넣은 것, 두 번째는 ▲업무빌딩 기부채납에 대한 내용 중 ‘2만 평’이라는 구체적인 명시는 협약서에 넣지 않았다는 것이다”고 보도했다.

특히 A지역신문은 “고양시 관계자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이라며 “2007년 요진개발의 제안서를 받아들임으로써 시(市)가 짊어지게 될 부담이 사실상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고 보도했다.

A지역신문 기사를 본 고양시민들은 마치 고양시와 요진개발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소송전이 전임 시장의 잘못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요진개발이 시공한 와이시티에 입주한 입주민들은 제 때 입주를 하지 못하고, 고생을 한 모든 책임이 강현석 전 고양시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전 시장을 원망할 것이다.

A지역신문은 이러한 오해를 받게 될 강현석 전 시장에게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A지역신문은 “문제의 발단은 2007년 요진개발이 와이시티 부지에 대해 ▲전체의 32.7%(약 1만 평)에 해당하는 학교 용지를 고양시에 기부채납 ▲연면적 2만 평에 달하는 업무빌딩을 신축해 기부채납 하겠다는 자체안을 제안하면서”라고 주장한다.

요진개발은 위의 보도처럼 ▲전체의 32.7%(약 1만 평)에 해당하는 학교 용지를 고양시에 기부채납 하기로 한 적이 없다.

협약서 그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담겨있지 않다.

이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히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자 한다.

요진개발 부지 중 일부를 기부채납 받고 용도변경을 하겠다는 아이디어는 당시 고양시장이었던 필자가 냈다.

용도변경을 통한 개발 요청을 요진개발과 백석동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민하다가 어느 날 문득 떠올린 생각이 기부채납이었다.

용도변경을 하여 개발을 허가하면 지가가 엄청나게 상승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곧 ‘특혜시비’로 이어질 것이 분명할 것이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은 용도변경을 썩 달가워하지 않았다.

시(市)가 개발 이익을 상당부분 환수할 수만 있다면 오해도 받지 않고 개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생각한 것이다.

이 방안을 요진개발과 지역주민이 아주 반겨, 시(市)는 용역을 주어 전체 부지의 49.2%를 기부채납 받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과를 도출해 냈다.

그런데 이 땅을 받으면 공공용지 외의 땅에는 고양시가 많은 예산을 들여 필요로 하는 건물을 지어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예산 조달이 쉽지 않을 것 같아 요진개발에게 공공용지 외의 땅에는 그 땅값에 해당하는 만큼의 우리 시(市)가 필요로 하는 건물을 지어서 달라고 했다.

이 제안을 받은 요진개발이 용역사가 제안한 32.7%의 땅과 2만평의 건물을 기부채납 하겠다고 한 것이다.

32.7%의 땅은 학교 용지가 아니라 도로와 공원, 광장과 학교 용지였다.

학교용지는 32.7%가 아니라 10% 남짓한 땅이었다. 그리고 이 학교 용지는 당초 사립학교 용지가 아니라 공립학교 용지였다.

고양교육청에서 학교는 인근 학교가 학생을 수용할 여유가 있으니 학교는 짓지 않아도 된다고 하자 요진개발이 그러면 자신들이 자율형사립고등학교를 지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필자에게요구를 하게 된다.

그렇다면 그 학교를 지어서 기부채납 하라고 요진개발에게 요구를 하자 요진은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다만 학교는 자신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그것은 또 다른 특혜가 되기 때문에 사립학교 재단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자는 주장을 거듭하자 자신들이 학교를 운영하게 해달라고 거듭 요청하여 그 문제는 추후에 다시 논의하자고 뒤로 미룬 것이었다.

A지역신문의 ▲법적으로 학교부지를 지자체에 기부채납할 수 없지만, 그런 내용을 협약에 넣은 것”이 잘못이라는 보도 자체가 잘못이다.

위에서 보듯이 고양시는 학교 부지를 기부채납 받은 것이 아니라 공공용지를 기부채납 받은 것이다.

그 공공용지 안에 학교부지가 있었고, 그것은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것이었다.

다시 말하지만 학교부지였기 때문에 기부채납 받은 것이 아니라 공공용지였기 때문에 기부채납 받은 것이다.

이것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성(崔星) 고양시장이 “사립학교 용지는 법에 의해 기부채납 받을 수 없는 것을 기부채납 받았다”면서 학교 용지를 요진개발에게 돌려준 것이 잘못이었다.

고양시 소유의 땅에 사립학교를 지을 수 없다면 사립학교는 짓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굳이 학교를 지어야 한다면, 요진개발이 고양시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대를 하여 지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 최성 시장은 ‘재정사정이 열악한 사학재단 걱정’까지 하면서 굳이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학교 용지를 요진에게 넘기는 이해할 수 없는 조치를 취했던 것이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요진의 필요에 의해 짓겠다고 한 것이었는데도.

A지역신문은 ▲업무빌딩 기부채납에 대한 내용 중 ‘2만 평’이라는 구체적인 명시는 협약서에 넣지 않았다며 전임 시장의 협약 잘못을 지적하면서 추가 협약에서도 2만평에 대한 구체적인 협약은 하지 않았다고 싸잡아 전 현임 시장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업무시설 2만평에 대한 내용을 협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은 맞고 그것이 잘못일 수도 있다.

그러나 협약서에 이러한 구체척인 내용까지 담아야 할 것인가는 생각해 볼 문제이다.

협약서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방대할 수밖에 없어 별도의 협약서를 만드는 것이 옳을 것이기 대문이다.

그 때문에 요진개발이 필자가 고양시장직을 퇴임하기 전 건축허가를 내달라고 집요하게 요청했지만 건축허가를 끝까지 내주지 않았던 것이다.

협약서를 이행할 구체안을 마련하는 등 협약서에 대한 안전장치를 다 마련하고 나서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할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 최성 시장은 취임하고 2년 가까이나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으면서도 이러한 안전장치는 제대로 마련하지도 않고 건축허가를 내주었다.

그리고는 문제가 발생하자 전임 시장 탓을 했다.

A지역신문은 고양시 관계자 멘트를 인용하여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이라고 했다.

도대체 그 관계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내용도 잘 모르는 관계자의 말은 인용하면서 이 보도로 피해를 입게 될 전임 시장에게는 한 마디 물어보지도 않고 기사를 쓰는 잘못을 범했다.

위에서 보듯이 전체부지의 32.7%에 해당하는 공공용지의 기부채납은 요진개발이 제안한 것이 아니라 당시 시장이었던 필자가 제안한 것이었다.

그것을 요진개발이 비용을 들여 용역을 수행한 것인데, 이러한 내용도 모르는 관계자의 말을 어떻게 믿고 인용한다는 말인가?

A지역신문은 요진개발과 고양시가 맺은 협약서를 읽어 보기나 했는지 묻고 싶다.

기사내용을 보면 협약서를 읽고 쓴 기사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가치중립적이어야 할 언론(言論)이 잘 잘못을 가리고 있다. 이것을 과연 공정한 보도라고 할 수 있겠는가?

A지역신문은 이러한 보도로 큰 피해를 입은 전임 고양시장에게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전임 시장이 이러한 보도로 입은 정치적인 피해는 계량화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다.

<편집자 주 : 외부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강현석 전 고양시장 master@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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