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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경쟁자 의도적으로 비판하는 내용 보도자료 시장이 작성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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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경쟁자 의도적으로 비판하는 내용 보도자료 시장이 작성했다면?
  • 권대환 기자
  • 승인 2018.06.15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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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경찰서, 현직 시장 등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의견 송치
고양경찰서 전경.

[KNS뉴스통신=권대환 기자] 고양경찰서(서장 강신걸)가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성 고양시장과 전 시청 비서실 J보좌관을 일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성 시장은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열어 같은 당 후보들(원팀)을 비판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해 다수의 언론사에 배포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전 비서실 보좌관 J씨가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고, 보도자료를 직접 작성한 최성 시장과 이를 배포한 J씨를 일부 기소의견으로 8일 오전 검찰에 송치했다.

단, 간담회 다음날 기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부분은 선거법 위반으로 보지 않았다.

고양서 관계자는 “최성 시장이 공직자로서 잠재적인 당내 경쟁자들을 의도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의 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한 것 자체가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수사과정에서 선관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기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 비서실 J보좌관에 대해서는 “본인은 배포자료를 직접 작성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정황상 최성 시장과 함께 사건을 공모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시민운동가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이 3월 말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고발장에 적시된 피고발인은 최성 시장, 전 비서실 직원 2명, 기자 1명이었지만, 수사를 마친 경찰은 이 중 2명만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두 달 넘게 진행된 수사기간 동안 최성 시장을 비롯한 피고발인 4명과 기자 등 참고인 10여 명이 조사를 받았다.

고양서 관계자는 “현직 시장에 대한 수사였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하게 조사했다”고 밝혔다.

권대환 기자 kdh1275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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