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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소비자보호 강화…서비스 불만족 고객에 수수료 환불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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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소비자보호 강화…서비스 불만족 고객에 수수료 환불 제도 도입
  • 조창용 기자
  • 승인 2018.06.15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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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 조창용 기자] 삼성증권은 금융상품 고객이 가입 후 6개월 내에 서비스에 불만을 제기하며 환매를 요청할 경우 고객이 지불한 수수료 전액을 환불해 주는 소비자 보호 제도 '당신이 옳습니다'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고객신뢰 회복을 위한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다음달부터 본사운용형 랩 상품에 우선 적용한다. 이후 단계적으로 적용 상품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삼성증권은 "해외 선진사의 경우 찰스슈왑이 지난 2013년부터 불만고객의 환매 신청시 직전 1·4분기 수수료를 환불해 주는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며 "국내에서는 삼성증권이 최초로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지난 4월 우리사주 배당사고 이후 내부적으로 구성훈 대표를 비롯한 전 임직원이 통렬히 반성하고 있다"며, "이번에 도입한 선진 환불제도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제도의 혁신을 통해 고객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반성의 의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달 1일 고객신뢰 회복을 위한 혁신사무국을 신설했으며,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혁신자문단의 조언을 구해 조직문화와 영업제도 등 경영전반에 걸쳐 다양한 혁신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다. 

조창용 기자 creator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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