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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48%가 모르는 ‘기업회생’, 도산법 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인회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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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48%가 모르는 ‘기업회생’, 도산법 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인회생절차
  • 오영세 기자
  • 승인 2018.06.14 2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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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완 도산법 전문변호사(합동법률사무소 은하수)

[KNS뉴스통신=오영세 기자] 국내 커피 열풍을 주도한 커피전문점 1세대 카페베네가 최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 인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회생 개시 결정을 받은 이후 4개월 만이다.

카페베네는 기업회생 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의 경우 시인된 원금의 30%는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70%는 현금 변제한 계획으로 회생절차를 조기 종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경영이 어려워진 기업이 회생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를 법인회생 또는 기업회생이라고 한다. 금전채무 등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있는 기업이 채권자, 주주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기업 또는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회생절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기업회생 신청 시기를 놓쳤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정보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은 조사대상의 절반에 가까운 48%가 기업회생신청시기를 놓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완 도산법 전문변호사(합동법률사무소 은하수)는 “기업회생은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회사경영자의 경영권을 보장할 수 있고 △법인재산의 산일방지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처벌 대상 제외 △기업인수합병(M&A)절차 진행 가능 △회생계획에 따라 최대 10년 동안 채무를 분할 상환, 유예, 감면할 수 있고 △근로자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채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등 여러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다양한 장점이 있는 기업회생은 재정적 위기를 맞은 기업의 운영 효율성을 높여 신속한 재기를 돕고, 회생절차 후에도 경영진으로서 기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계속성이 보장된다”며 “따라서 법인회생절차를 면밀히 파악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경영인으로서 큰 이점을 남길 것”이라고 조언했다.

법인회생절차는 기업의 재건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채권자, 주주뿐만 아니라 담보권자의 권리행사가 제한되거나 금지된다. 사업자의 재산상태 및 기업 가치를 조사·정리한 후 이를 토대로 회생계획안을 작성·제출하여 인가를 받게 되면 회생계획에 의해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다.

다만, 이를 수행함에 있어 절차가 복잡하고, 정상화가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가늠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거기에 기업의 상황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예상치 못한 변수 등을 면밀히 파악한 뒤 기업회생을 신청해야만 별 탈 없이 진행할 수 있다.

김도완 변호사는 “기업회생을 진행함에 있어 사전 서류 및 진행 방향에 대한 검토 작업은 물론 각 지방법원의 관련 사례도 철저히 분석하는 것이 조속히 법인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경영을 회복하기 위해 진행하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전문가에 도움을 통해 기업회생 시 발생할 수 있는 변동사항이나 변수, 여러 가지 상황을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오영세 기자 allright5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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