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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준강간 피해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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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준강간 피해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 이현중 변호사
  • 승인 2018.06.15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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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필자의 사무실을 찾아온 30대 여성 A씨는 준강간 피해자였다. A씨는 회사 부서 회식을 마치고, 집에 데려다 주겠다는 회사 동료의 말을 믿고 차를 얻어탔다. 대리 기사도 있는데 별 일 없겠지 생각한 것이 실수였다. 술에 취해 차에서 깜빡 잠든 A씨가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대리 기사는 없었고, 동료가 자신의 몸 위에 올라 타 있었다. 거부해도 소용이 없었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유죄로 인정될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당사자 일방이 주취 등으로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건의 진행은 보통 피해자의 진술을 위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피해자는 사건 당시의 상황, 가해자와의 관계, 피해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야 피해를 입증할 수 있다.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생각이 든다면, 수사기관에 최대한 신속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DNA 사료,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의 수집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가해자의 보복 등 2차피해가 무섭다면 경찰의 피해자보호지원 제도를 신청할 수 있고, 이 밖에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병원 진료, 상담 치료, 심리 치료 등을 받을 수도 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는 기본적으로 국선 변호사가 배정된다.

 

이 과정에서 무고 등의 역고소가 걱정된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

 

<편집자 주>

'변호사의 눈' 칼럼을 기고하고 있는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이현중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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