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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청와대 국민청원 '미군 집단몰카' 진상규명 촉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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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청와대 국민청원 '미군 집단몰카' 진상규명 촉구 '주목'
  • 김경현 기자
  • 승인 2018.06.13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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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인터뷰… 몰카, 성적 수치심 없다고 느껴진다면 처벌 불가능 한것인가?
(사진=청와대 청원게시판 캡쳐화면)

[KNS뉴스통신=김경현 기자] 지난 2일 국민의 한사람이자, 보호받아야 마땅한 20대 여성(A양)에게 있어서 지방 가족행사를 마치고 상경하던 열차안에서 벌어진 ‘미군 집단몰카’사건에 대하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수사와 정확한 진상규명을 호소하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이에 청원인 즉 ‘A양’의 가족의 의뢰를 통해 사건을 접한 본 기자는 피해자 가족과 더불어 피해자 인터뷰를 직접 진행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작성된 글, 피해당사자의 사건당일 부분 부분의 녹취내용, 더불어 의뢰인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한편 그 과정에 대해 일부 언급하기로 결정했다.

(6월2일 충북 영동발 서울행 무궁화호 미군 몰카 사건내용, 사진=김경현기자)

▲ A양측 입장(인터뷰 내용중 일부분)

"20대 여성 홀로 귀가하는 길에 있어서 장거리 이동으로 잠든 사이, 내국인도 아닌 외국인에 의하여 ‘몰카’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부분이 꼭 성적 희롱과 더불어 성적 추행 있어 신고를 했던 것이 아닙니다. SNS등 활발한 정보사회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있어서 경찰과 동행하여 몰카동영상을 확인하였을 때, (눈물지으며) 옷을 입고 있었지만, 잠든 모습을 위아래로 훑듯이 나타난 모습과, 마치 인증샷을 찍듯 제 얼굴 옆에서 혀를 낼름 거리며, 영상을 찍었습니다. 또한 열차내부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들이 SNS(페이스북 등)을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 본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유출등에 불안함을 넘어 공포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서에서 별도의 격리조치와 더불어 일행들의 휴대폰등을 다 검사하고 진행되는 수사가 아닌 부분이며, 뒤늦게 흥분한 본인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등장한 여자경찰, 지금 현재도 엄청 무섭고 정신적 고통과 더불어 심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인터뷰를 하기 위해 10여일간의 시간이 걸렸다. 직접 만나서 상황적인 상황을 명백히 알아야 했던 본 기자는 송구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그때 사건의 이야기를 꺼내자 부들부들 떨며 불안증세를 보이는 A양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상황적인 부분을 취재하였다. 당일 피해자는 부산에서 친척의 결혼식을 참가하였고, 기분좋게 가족들과 시골인 영동으로 이동하여 가족모임을 가졌으며, 결혼식복장과 다르게 조금이나마 편안한 복장(검은색 긴팔 라운드넥 셔츠, 롱 치마로 무릎부분 밴딩부분과 무릎아래 나풀거리는 치마)으로 환복한 부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사건 당시 조사현장 검증중인 A양 가족들, 사진=피해자가족)

하지만, 복장에 있어서 철도경찰 사무실에서의 녹음 내용 중 한 부분으로 들려오는 한 경찰관의 이야기처럼,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라는 내용이 A양과 더불어 가족들에게 있어서 더욱더 크나큰 아픔으로 고통 겪고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제2~3의 피해사례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피해사례가 발생하면 안되겠지만, 발생 되더라도 조금이나마 과정속에서 보호받고 있으며, 내가 안전하게 믿고 맡겨도 되겠다~ 라는 명확한 절차로 피해자의 심리를 먼저 살펴봐주는 그러한 상황들로 전개되었으면 합니다.” 

A양이 언급한 내용처럼 많은 부분들을 확인해 앞으로의 피해사례들이 발생되지 얺음은 물론 피해자가 제2, 제3의 고통을 받지 않고 안심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길 기대해 본다.

김경현 기자 sultang100g@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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