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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표정] “투표용지에 미리 도장 찍혔다” 소란... 70대男 귀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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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표정] “투표용지에 미리 도장 찍혔다” 소란... 70대男 귀가조치
  • 도남선 기자
  • 승인 2018.06.13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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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관인을 QR코드로 착각해 소동벌이고, "우리나라는 당이 2개 뿐이냐"며 투표용지 찢는 사람 등 부산서 투표소 소란사건 잇달아
13일 부산시 사상구 개금2동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사진=장서윤 기자>

[KNS뉴스통신=도남선 기자] 6.1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전국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서는 투표소내 소란사건과 투표용지 훼손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13일 오전 8시쯤 부산시 강서구 녹산동 제8투표소내에서 투표중인 A씨(71)가 "투표용지에 누군가 도장을 찍어 뒀다"며 소란을 부렸다.

선관위는 확인결과, 미리 도장이 찍혀있었던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오히려 A씨가 기표과정에서 잘못 찍은 것으로 추정했다.

A씨는 "투표용지를 교체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선관위는 A씨의 기표를 무효로 처리하고 귀가토록 조치했다.

오전 8시 20분에는 온천 3동 국민체육센터 투표소내에서 B씨(78)가 자신의 투표용지에 QR코드가 찍혀있다며 이의를 제기하며 난동이 벌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선관위와 동래경찰서 지능팀은 현장에서 특이사항이 없다고 B씨에게 설명한 뒤 귀가토록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투표용지에 찍힌 선관위 관인을 QR코드로 착각해 항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사전투표용지에는 2차원바코드가 인쇄돼 있고, 오늘 투표용지는 일련번호가 인쇄됐다"고 설명했다.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날 오전 7시 20분쯤 범일1동 주민센터 제4투표소에서 C씨(53)가 투표과정에서 "우리나라는 당이 2개밖에 없냐"며 비례대표 투표용지 2매를 훼손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건이 공직선거법 위반(제244조 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에 해당 돼 C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남선 기자 aegook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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