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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래 고의 추돌사고 50대 구속영장 발부…“범죄 중대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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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래 고의 추돌사고 50대 구속영장 발부…“범죄 중대성 인정”
  • 도남선 기자
  • 승인 2018.06.12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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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도남선 기자]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를 추돌한 후 고의로 앞 차량을 3차례나 들이받고 도주하다 또다른 사고를 낸 A씨(55)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산지방법원 이정길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도주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9일 오후 7시 55분께 부산 동래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상태로 자신의 1t 트럭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B(30)씨의 차량을 추돌하고, 트럭을 후진했다가 빠르게 전진하는 수법으로 모두 3차례나 고의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음주 운전 범행으로 인해 1명이 전치 3주의 중상을 당했고, 2명이 경상 피해를 입었다. 또 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도남선 기자 aegook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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