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도남선 기자] 부산지방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지난 8일 부산 중구 남포동에서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게임장 실업주 A씨(56) 등 3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8명은 지난해 9월 20일부터 올해 5월 16일까지 게임기 200대를 이용해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를 IC카드에 적립, 게임이 끝난 후 IC카드에 적립된 포인트 1개당 5000원으로 계산해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약 1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ㄱ' 게임랜드에 대한 단속과 압수수색을 진행하다 'ㄱ' 게임랜드 건물 내 철문으로 닫혀진 비밀통로를 발견, 철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내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게임기 100대를 이용해 불법 사행성 영업을 하는 'ㄴ' 게임랜드를 확인해 동시에 단속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또 앞서 7일 금정구 서동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ㄷ' 게임랜드 실업주 B씨(53), 명의업주 C씨(48) 등 2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향후에도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도남선 기자 aegook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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