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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해규 후보, 교사 맘 편히 교육할 수 있는 ‘교권보호조례’ 제정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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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해규 후보, 교사 맘 편히 교육할 수 있는 ‘교권보호조례’ 제정 약속
  • 오영세 기자
  • 승인 2018.06.11 0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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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감축방안 마련·유급연구년제 확대시행·긴급출동 ‘현장책임관제’도입
▲ 지난 7일 평택 서정리에서 유세하고 있는 임해규 경기도 교육감 후보 (사진=임해규 후보 선거캠프)

[KNS뉴스통신=오영세 기자] 교육감 선거가 D-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근 현장체험학습을 가던 중 초등학교 6학년생을 버스 안에서 용변을 보게 한 뒤 응급조치 한 후 휴게소에 혼자 남겨두고 떠난 교사에게 8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것을 계기로 교육계 내부에서는 교권침해와 교권회복이 화두로 부상했다.

보수진영의 임해규 경기도교육감 후보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교사는 현장체험학습 진행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학부모의 진술에만 초점을 맞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임 후보는 “이 사건 이후 현장체험학습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교사들이 많다”며 “아동복지법의 취지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분은 개정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 교권회복 위한 법적 체제 구축할 터

임 후보는 “무엇보다 학생 생활지도 과정에서 민‧형사 소송에 걸렸을 경우 교육감, 학교장 등 어느 누구도 해당 교사를 두려움과 공포에서 보호해 주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실태”라면서 “교권침해 대응, 교사의 권리 등을 규정하는 교권보호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학교에서 교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교육청의 장학사나 장학관을 파견해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민‧형사 조치를 취하는 긴급출동 현장책임관제를 도입하고, 이와 연계해 전(全) 교원을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시키는 등 교육청 주관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한편, “교사들의 잡무경감을 위해 공문 감축 방안 마련과 함께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인력 추가 배치, 평균 수업시수 10~20% 감축방안 검토, 유급연구년제 확대시행(10년 이상 경력자)을 통해 수업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겠다”고도 밝혔다.

임해규 후보는 “교사가 마음 편히 교육에 전념하도록 교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진정한 교육의 본질이다. 교사의 열정과 자부심을 끝까지 지켜드리겠다”며 “이번 경기도교육감 선거는 교권을 회복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영세 기자 allright5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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