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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노동청 동부지청장, 해운대 엘시티 뇌물수수혐의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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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노동청 동부지청장, 해운대 엘시티 뇌물수수혐의 영장
  • 전민 기자
  • 승인 2018.06.0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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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엘시티 공사현장.<사진=KNS뉴스통신DB>

[KNS뉴스통신=전민 기자] 부산 해운대 초고층빌딩 엘시티 공사장 추락사고와 관련, 경찰이 공사안전관리 감독을 담당했던 부산고용노동청 동부지청장 A씨(5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7일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해운대 엘시티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등 건설업체로부터 접대와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대구와 부산에서 공사현장 안전관리 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포스코건설 등 건설회사 관계자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접대와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엘시티 추락 사고 관련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노동청 직원이 건설사로부터 접대와 향응을 받은 단서를 포착하고 해운대에 있는 고급 주점 등지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부지청 근로감독관은 2인 1조로 엘시티 공사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감독업무를 했다. 

고용노동부는 경찰 수사를 받는 A 씨를 지난달 직위 해제했다.

전민 기자 jop22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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