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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설 명절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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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설 명절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시
  • 윤연종 기자
  • 승인 2012.01.1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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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윤연종 기자]영광군은 민족명절인 설을 앞두고 선물 및 제수용품 등에 대한 수산물 원산지 둔갑판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9일부터 20일까지 굴비업체와 재래시장 등 수산물가공ㆍ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과 수협, 굴비특품사업단 등 유관기관 직원들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농림수산검역소 목포사무소의 단속협조를 받아 원산지표시의 이행 및 표시방법 적정여부, 허위표시, 영광굴비 둔갑판매 행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영광굴비를 특별 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민·관 합동으로 감시활동을 전개하는 등 영광굴비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업체는 관련법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사법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를 의뢰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생산어업인 및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앞장 설 방침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관내 굴비업체 470여 곳에 “짝퉁굴비 판매 금지와 원산지표시제도의 철저한 이행으로 천년의 전통을 이어온 명품 영광굴비의 명성을 보전 육성하고자 다 같이 노력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한문을 제작 배부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기관의 지도 단속만으로는 수산물 원산지표시제도가 정착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소비자 단체나 주민들이 수산물 구매 시 원산지를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윤연종 기자 y3000@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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