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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청, 토지거래허가 사후이용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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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청, 토지거래허가 사후이용 실태조사 실시
  • 방계홍 기자
  • 승인 2018.06.0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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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목적대로 이행여부 및 방치, 타인임대 집중 단속

[KNS뉴스통신=방계홍 기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광양청’)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대상으로 6월 한 달간 토지이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5일 광양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무단 방치하거나 임대 등 타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현재, 광양청이 관할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선월하이파크단지(순천시 해룡면, 0.98㎢) 1개 단지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이용의무 기간(농업·임업·주거용은 2년, 개발용 4년, 현상보존용 5년)동안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광양청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난 5월말에 공문과 SMS 문자메시지를 통해 실태조사를 사전 안내한 바 있으며, 조사결과 위반자에 대해서는 3개월 동안 이행기간을 주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조이환 민원봉사과장은 “투기목적의 부동산 거래를 예방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현장행정으로서 대상 토지 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방계홍 기자 knskj10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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