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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 스마트폰 민원 신고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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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 스마트폰 민원 신고 서비스 시행
  • 최도범 기자
  • 승인 2012.01.1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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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구(구청장 박우섭)는 10일 주민들이 불법 주정차나 신호등 고장 등 불편한 민원을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면 공무원이 이를 처리하도록 하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를 도입, 1월부터 전격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서비스는 주민들이 불법 주정차에서부터 쓰레기 무단투기, 가로등․신호등 고장, 도로 파손, 공공시설물 신설 등 불편한 민원을 스마트폰으로 사진 또는 동영상과 위치정보를 함께 신고하는 서비스로 민원이 접수 되면 구청의 담당부서에서 처리, 그 결과를 문자로 통보하게 된다.

즉 민원인은 처리현황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불편신고 내용과 처리현황을 함께 검색할 수 있다. 신고는 회원가입 없이 성명과 전화번호만으로 가능하다.

이 서비스로 담당공무원은 불편 발생지역에 대한 위치정보와 현장사진의 사전 확인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가 가능,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은 아이폰, 안드로이드폰에서 지원하며, 생활공감지도 대표사이트(www.gmap.go.kr)와 각 통신사별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할 수 있다.
 

최도범 기자 h21y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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