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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선거유세차량 보행자 통행 방해...기본법규 무시해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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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선거유세차량 보행자 통행 방해...기본법규 무시해도 되나?
  • 김혜성 기자
  • 승인 2018.05.31 2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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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출마자 기본법규도 안지켜 유권자 반응 싸늘
선거유세 차량이 31일 오전 경기도 수지구 성복역 인근 보도를 점유한채 보행자들의 통행을 방해 하고 있다.<사진=김혜성 기자>

 [KNS뉴스통신=김혜성 기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역 인근에서 선거유세 차량이 인도를 점유한채 보행자들의 통행을 방해하고있다.

선거 유세 관계자는 "통행에 불편을 줘 죄송하지만 선거법상 불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선거유세를 하라는것은 아니다. 다만 선거기간동안은 단속을 안할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공직자가 되고자 출마를 했음에도 기본적인 교통법규마저 무시한채 홍보에만 열을 올리는 모습에 유권자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김혜성 기자 master@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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