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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리조트, 골프.스키.워터파크 한번에 즐기는 ‘통합회원권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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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리조트, 골프.스키.워터파크 한번에 즐기는 ‘통합회원권분양’
  • 김준수 기자
  • 승인 2018.05.31 1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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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제와 회원제로 구분, 개인.법인 모두 참여가능

[KNS뉴스통신=김준수 기자] 대명리조트가 골프·스키·오션월드(워터파크)를 한번에 즐길 수 있는 ‘통합 회원권’을 분양중이다. 통합회원권 분양가는 패밀리형(원룸형·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의 경우 2530만원(기명), 3160만원(무기명) 등 2종류다. 일시불로 지불하면 5% 할인된다. 스위트형(투룸형·회원제 회원권) 분양가(일시불)는 기명 3600만원, 무기명 4500만원이다.

이들 회원권은 공유제와 회원제 등 두 가지 방식 중에서 자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공유제는 대명리조트의 지분을 이전(등기)을 통해 사용하는 회원권이다.

기업이 구입할 경우 세금계산서와 부가세환급 및 회원권 구입 비용 등을 기업의 임직원 복지후생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회원제는 지분 등기 이전이 없고, 사용기간이 끝나면 가입비 전액을 반환해준다. 개인·법인 모두 회원이 될 수 있다.

노블리안 회원권은 소노펠리체, 소노빌리지, 델피노빌리지 등을 활용할 수 있는 VVIP회원권이다. 실버·골드 등 2종류의 회원권을 분양중이다. 개인·법인(기명 ·무기명) 모두 분양을 받을 수 있다. 회원권 신청은 대명리조트 영업부로 하면 된다.

김준수 기자 ecm1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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