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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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장완익 기자
  • 승인 2018.05.30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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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장완익 기자] 고령군은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10만 526필지의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방법은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및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달 30일까지 군청 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를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에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27일까지 재조정 공시되며,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단위면적(㎡) 가격을 말하며, 재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각종 부담금과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된다.

장완익 기자 jwi600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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