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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전국 평균 6.28%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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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전국 평균 6.28% 올라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8.05.3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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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국토교통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오는 31일 공시한다고 발표했다.

올해는 전년 대비 6.28% 상승하여, 지난해 5.34%에 비하여 0.94%p 올라, 상승 추세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이는 정부·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동계올림픽 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한 토지 수요 증가 및 제주, 부산 등의 활발한 개발사업 진행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공시 대상은 총 3309만 필지(표준지 50만 필지 포함)이며, 전년(3268만필지) 대비약 41만 필지(1.3%)가 증가했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은 5.37%, 광역시(인천 제외)는 8.92%,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은 7.2%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제주(17.51), 부산(11.0), 세종(9.06), 대구(9.03), 울산(8.54), 광주(8.15) 등 10개 시·도는 전국 평균(6.28)보다 높게 상승했고, 경기(3.99), 대전(4.17), 충남(4.33), 인천(4.57), 전북(5.52) 등 7개 시·도는 전국 평균(6.28)보다 낮게 상승했다.

최고 상승 지역은 제주도 서귀포시(18.71)이고, 제주시(16.7), 부산 동래구(14.95), 부산 해운대구(13.61), 전남 장성군(13.34) 순이며, 최소 상승 지역은 강원 태백시(0.54)이고,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0.91), 전북 군산시(1.14), 경기 용인시 수지구(1.53), 경기 파주시(1.58) 순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오는 31일부터 7월 2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 작성하여 해당 토지의 소재지 시·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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