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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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안승환 기자
  • 승인 2018.05.3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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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안승환 기자] 영천시는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ㆍ공시했다.

이번에 결정ㆍ공시된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12월 부터 인허가 개발사항 및 공적장부 확인과 토지특성 현장조사를 통해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관내 표준지 3,865필지를 기준으로 산정된 237,60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로 영천시 지역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20일간의 토지 소유자 열람 후 영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됐다.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대비 평균 9.7% 상승했다. 상승 주요 원인으로는 실거래가 현실화률 반영에 따른 것이며,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완산동 시장입구 상업용지로 ㎡당 485만원이며, 가장 낮은 곳은 화남면 소재 임야로 ㎡당 252원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확인은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접속해 확인하고자 하는 토지소재지를 입력해 조회 하거나 시청 종합민원과 부동산관리담당 또는 읍‧면‧동 사무소 민원실에서 열람 할 수 있다.

또한, 시에서는 감정평가사 사전상담제를 운영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신청 전 의문 사항이 있을 경우에 전화로 상담 신청하면 지역 담당 감정평가사가 현장을 방문, 신청자와 상담을 통해 의문사항을 해소하여 시민불편 및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금번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7월 2일까지 토지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 및 영천시 종합민원과에 비치된 이의신청 서식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영천시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서 서식을 다운받아 우편으로 제출 또는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공시가격 확인 후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영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27일까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게 된다.

이번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관련 조세 및 각종 부담금 산정, 건강보험료, 기초노령 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 60여 종의 분야에 활용된다.

안승환 기자 no1new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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