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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진개발·휘경학원이 탈세를 저질렀다고 국세청에 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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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진개발·휘경학원이 탈세를 저질렀다고 국세청에 전해라”
  • 박대웅 기자
  • 승인 2018.05.3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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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운동가 고철용 ‘세무조사 강력 촉구’에 국세청 ‘검토 중’ 답변
시민운동가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이 휘경학원 증여세 탈세 제보 외에 요진의 수천억 탈세 제보 후 중부지방국세청의 탈세조사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KNS뉴스통신=박대웅 기자] 경기 고양시 백석동 요진와이시티 복합단지 개발과 관련 요진건설산업(회장 최준명, 이하 요진건설)이 지난 2006년 물적 분할방식으로 설립한 요진개발(주)의 수천억 원대의 탈세를 제보한 시민단체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이 이번에는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시가로 1800억 원대에 이르는 땅을 불법으로 증여 받고, 약 900억 원의 증여세를 탈세한 사학재단 휘경학원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를 통한 즉각적인 탈세 징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고철용 본부장이 휘경학원 증여세 탈세 제보 외에 요진의 수천억 탈세 제보 후 중부지방국세청의 탈세조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고 본부장에 따르면 사학재단 휘경학원 이사장과 요진건설 및 요진개발 회장직을 겸직하고 있는 최준명 회장의 요진 측이 고양시에 기부채납 해야 할 고양시 백석동 1237-5번지 1만2,626㎡(3,826평)의 ‘나대지’를 고양시의 허락 없이 불법으로 휘경학원에 증여하고 그것도 모자라 해당 부지는 교지가 아님에도 서울시교육청에 교지로 신고해 증여세를 탈세했다는 것.

특히 중부지방국세청은 최준명 학교법인 휘경학원 이사장이 회장을 겸직하고 있는 요진개발과 요진건설산업에 대해 일산와이시티 복합시설 신축으로 발생한 수천억 원대의 이익금 탈세 혐의에 대해 분석·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서울지방국세청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에 따르면 고양시와 요진은 2012년 4월 10일 체결한 기부채납 관련 추가협약서 제6조 제2항에서 백석동 1237번지 11만1013㎡(3만3640평)의 나대지 중 1만2,626㎡(3,826평)에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사고)에 대한 경기교육청의 인가를 취득한 후 사학재단인 휘경학원이 자사고를 설치·운영하되 일산 백석동 요진 와이시티 복합시설 사용승인일(2016년 6월)이전까지 학교설립에 대한 절차(학교법인설립인가, 학교설립인가, 학교시설시업시행계획승인)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고양시와 협의해 해당 부지를 공공용지로 용도변경하고 고양시에 기부 채납한다’라고 협약했다.

하지만 2016년 6월 요진와이시티 복합시설 준공까지 자사고 설립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부지 반환을 이행하지 않았다.

또 2015년 3차례에 걸쳐 요진개발 측(휘경학원)은 추가협약 등을 무시한 채 사립초 변경을 추진해 시가 반려 처분하자 2015년 12월 의정부지방법원에 고양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백석동 1237-5번지의 1만2,103㎡(약 3,600평) 토지는 사실상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교지)으로 볼 수 없다’고 기각했고, 최종적으로 올해 4월 12일 대법원은 휘경학원의 요구를 기각 처리했다.

또 요진 측은 고양시를 상대로 한 2015구합10327 지구단위계획변경신청거부처부 취소 소송사건(요진 패소) 소장에서 “2010년 2월 2일 이후 경기도 교육청과 고양시에 수도 없이 자사고 설립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으나 2010년 7월 김상곤 교육감 당선부터 시작해서 2014년 6월경 진보 성향의 이재정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상황은 점점 나빠졌고 경기도 교육청이 일산 와이시티 복합시설 사용승인일 이전까지 (경기도교육청이) 자사고 설립을 승인해줄 가능성은 ‘0%’인 상황 이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특히 요진 측은 2014년 6월 11일 고양시에 학생정원 720명 규모의 자사고 설립신청서를 제출했다가 2014년 6월 18일 반려 받자 자사고를 설립하는 일은 일산 와이시티 복합시설 사용승인일 이전까지 최종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또 다시 확인한다.

결국 요진 측은 경기도 교육청의 자사고 설립 불가 입장을 최종 확인한 2014년 6월경에는 고양시와 체결한 추가협약서 제6조 제2항에 의거해 해당 부지를 공공용지로 용도 변경한 후 해당 부지를 고양시에 기부채납 했어야 했다는 것이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의 지적이다.

하지만 요진은 오히려 2014년 11월 19일 휘경과 고양시 백석동 1237-5번지의 나대지에 대한 증여계약서를 고양시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체결하고 2014년 11월 20일 해당 부지를 휘경학원에 증여, 고양시의 기부채납 재산을 횡령했으며, 또 휘경은 해당 부지가 불법 증여로 공익법인의 재산으로 교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면서 해당 부지를 취득했기 때문에 부지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납부했어야 하나 서울시교육청에 해당부지가 교지라고 속이고 증여세를 탈세했다는 것이 고철용 본부장의 주장이다.

특히 고 본부장은 “요진과 휘경이 2014년 11월 19일 작성한 증여계약서에 고양시와 요진이 체결한 추가협약서 제6조 제2항에 대한 내용이 누락돼 있어 사실상 고양시의 재산 탈취가 목적인 사기 증여계약서”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준명 요진회장이 본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휘경학원에 백석동 1237-5번지 1만2,626㎡의 나대지를 고양시의 허락 없이 증여한 것도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사실상 학교를 설립할 수 없는 일반 대지를 교지라고 속이고 증여세까지 탈세했다는 것은 도저히 교육자의 양심으로서는 실행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고 본부장은 “탈세는 국가의 곡간을 터는 도둑질인데 최준명 휘경 학원 이사장 겸 요진개발 회장은 스스로 1인 2역을 자처하며 스스로 사기 증여 계약서를 체결해 고양시로 입고돼야할 고양시민의 재산을 탈취했다”라며 “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탐욕적인 기업들이 구사하는 전형적인 탈세 수법으로 고양시의 재산을 가로 챈 휘경학원에 대해 대한민국의 국세청이 두눈 부릅뜨고 살아 있음을 국민들께 보여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휘경학원 탈세 혐의와 관련 서울지방국세청 관계자는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사주 일가가 편법으로 재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50개 기업에 대해서 국세청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5월 들어 편법 상속·증여가 의심되는 대기업이나 대재산가 소유기업 50곳을 대상으로 혐의점을 좁혀 깊숙이 파고드는 이른바 ‘현미경식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번 조사와는 별도로 대기업 사주가 공익법인(재단·사단법안, 사립학교 등)을 통해 편법으로 상속이나 증여를 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 5월 25일에는 전국 12개 대학·단체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사학 비리척결 및 교육부내 비리 사학재단을 옹호하는 마피아 척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이들은 사학의 경영자들이 온갖 혜택을 누리면서도 치외법권 아래에서 비리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대웅 기자 hskim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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