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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드루킹 특검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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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드루킹 특검법’ 의결
  • 조수연 기자
  • 승인 2018.05.29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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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공포안 2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1건 심의·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드루킹 특검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KNS뉴스통신=조수연 기자] 정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제360회 국회(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 수사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이밖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드루킹 특검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2건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1건이 심의·의결됐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기업형임대주택 및 준공공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도 제외하여 해당 임대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공제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교의 교원에 대해 다문화 이해교육 관련 연수를 실시하기 위한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조수연 기자 soo@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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