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22:50 (화)
[단독]LH공사 이주자 택지 분양권, 매수 피해는 각자 알아서??
상태바
[단독]LH공사 이주자 택지 분양권, 매수 피해는 각자 알아서??
  • 김혜성 기자
  • 승인 2018.05.28 18: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NS뉴스통신=김혜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주자용 택지 분양권(속칭 딱지, 이하 분양권) 전매에 대한 명확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분양권 거래를 묵인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23일 본지가 단독 보도한 ‘LH공사 이주자 택지·상가 딱지, 합법 거래되고 있는가?’ 라는 기사에서 분양권 거래에 대한 문제점을 보도한바 있다.

이에 대해 LH공사 관계자는 “최근 대법원의 계약 전(前) 전매 무효 판결은 전체 합의체 판결은 아니다”며 “과거 대법원 판례는 분양권 매매를 인정하는 판례가 다수 였고 이에 따라 크고 작은 판결도 분양권 매매를 인정해왔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LH공사는 택지 개발촉진법 및 공공 주택 특별법에 따라 왔다. 이 법령 시행령에 따르면 1회에 한해 전매를 허용한다”라고 덧붙였다.

LH공사는 법 개정이 없는 한 이러한 혼란에 대해 뚜렷한 기준을 잡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개발이 결정 되고 나도 공사 기간이 길어 이주자를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토지 보상법 취지에 따라 이러한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과 매매 당사자들끼리 일어나는 비정상적인 분양권 매매 거래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서로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이에 따라 LH공사는 관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분양권 전매는 투기의 목적이 다분한 만큼 보호할 의무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부동산 전문 업자 A씨는 “LH공사에서 법 개선 만을 요구하며 해결방법에 대해 방관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거래를 사실상 묵인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피해자들을 수수방관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좋은 집을 갖고자 원하는 사람들의 분양권 전매 행위를 단순히 투기로 몰아세우기에는 무리가 있다. LH공사는 공기업인 만큼 현행법에 충실히 따라야 하고 토지 보상자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제시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분양권 전매에 대한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질 때 까지 그 피해는 고스란히 분양권 매수자들이 떠안아야 하는 것인지 관계 당국의 제도 개선과 LH공사의 기준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김혜성 기자 master@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