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린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위기지역 등 재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융자 요건을 완화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융자요건 완화가 적용되는 대상자는 군산시·통영시·거제시,·경남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울산시 동구·목포시·전남 영암군 등 8개 고용위기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이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약 9000개소), 전북지역 소재 GM군산공장 협력사(28개소) 소속 근로자다.
이들이 자녀학자금, 임금체불생계비 등 생활안정자금융자를 신청할 경우 소득 기준 요건이 완화 적용되고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은 저소득 노동자의 가계부담 경감과 생활지원을 위해 결혼자금, 의료비, 자녀학자금 등 생활필수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제도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융자조건 완화가 핵심기업의 폐쇄발표, 구조조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고용위기지역 등 노동자들의 생계불안을 해소하고 가계부담을 낮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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