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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은행 심사 깐깐……. 사업계획서 승인 대응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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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은행 심사 깐깐……. 사업계획서 승인 대응책은?
  • 김선영 기자
  • 승인 2018.05.28 1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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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선영 기자] PF(Project Finance)는 부동산 프로젝트 운영을 위해 기업의 신용도나 담보의 보유 여부 대신 사업계획의 사업성 및 수익성 등을 보고 자금을 제공하는 금융기법의 일종으로, 거대 자금 유치 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개발사 자체에 대한 평가 대신 시공자 보증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요즈음,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서 사업계획서 승인은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이런 가운데 사업계획서 자체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는 사업주가 증가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동시에 사업계획서 무용론을 제기하는 사업주도 많다.

특히 후자와 같은 의견의 한 사업주는 “사업 내용도 확실하고, 시행 및 시공 승인을 다 받은 후에까지 사업계획의 타당성으로 인해 업무가 멈춰서 되겠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영컨설팅 및 사업계획서 작성 전문 코어플랜사업부 강근영 이사는 “지점과 직접적인 협의 하에 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본사의 비승인 또는 사업계획이 비사업화 판단이 내려진 경우 희망하던 대출 등 자금 유치가 시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해 대출 심사 기준이 깐깐해지는 요즘 사업계획이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음을 시사했다.

특히 코어플랜 측은 “사업 내용을 명확히 말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경영의 언어로 바꿔 말하는 것이 사업계획 작성 및 제출의 핵심”이라며, “자신만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쉬우나 전문가를 설득할 수 있는 전문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어렵다”며, 혼자서 해결하기 힘든 경우에는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음을 역설했다.

김선영 기자 hskim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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