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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충북 유권자 ‘6월 13일’ 소중한 한 표…능력·자질 갖춘 후보 선택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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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충북 유권자 ‘6월 13일’ 소중한 한 표…능력·자질 갖춘 후보 선택 ‘중요’
  • 성기욱 기자
  • 승인 2018.05.27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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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역 일부 후보자 선거 비용 아끼려고 불법 행위 ‘눈살’
선거 후보자 전과기록, 납세실적, 병역, 음주운전 등 ‘도마위’
청주지역 일부 후보자가 선거 비용을 아끼고자 건물 옥상에 천막 등 설치로 선거사무소 이용에 나서, 건축법 14조 건축 미신고에 따른 무단증축 혐의로 물의를 빚고 있다. 사진은 선관위에 등록된 후보자 선거사무소 <사진=성기욱 기자>

[KNS뉴스통신=성기욱 기자]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지난 25일 마감과 함께 충북지역 선거구 후보자들이 확정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선거 후보자들의 전과기록, 납세실적, 병역, 음주운전 등이 지역 언론‧여론 등에 도마 위에 올라 유권자들은 다음달 13일 후보들의 면면을 더 꼼꼼히 살펴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후보자 선택이 중요하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는 후보자들의 재산부터 시작해 병역, 납세, 전과, 학력, 입후보횟수와 그 자세한 사항들이 공개돼 있으며 공개된 정보 가운데는 각 지역별 후보자들의 범죄 전과 기록이 특히 눈길을 끌고 있다.

이에 유권자들의 신중한 투표권 행사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청주지역 일부 선거 후보자들의 ‘건축법’‧‘도로법’에 대한 위법 행위로 유권자들의 거센 비난이 일고 있어 후보자 자질론이 더 큰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청주 한 A후보자의 선거사무소는 선거현수막을 유권자들의 눈에 띄게 설치하고자 실질적으로 후보자의 선거 관련 이용이 없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에 사무소로 등록된 정황이 확인돼 도마 위에 올랐다.

청주시의원 A후보자가 아파트 관리소를 선거사무소로 선관위에 등록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선거사무소로 이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사진=성기욱 기자>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사무소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영업소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소를 제외한 고정된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해야 하며, 선거사무소 등의 간판‧현판‧현수막 등은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가 있는 건물이나 담장에 설치하게 돼 있다.

선거법은 위와 같이 선거운동기구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나, 건축법‧도로법 등 요소는 생략돼 위반한 일부 후보자들의 정황이 선관위로부터 확인 되도 선거법에 명시된 사항이 아니기에 어떤 처벌 및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또, 건축법‧도로법 등 위반 행위에 대해 청주시에서 나서야 하지만 공무원들은 중립적 입장을 요구하는 ‘공직선거법’에 접촉될 우려로 불법 행위를 하는 선거사무소에 대한 단속을 꺼려하고 있어, 일부 후보자들의 불법 행위가 관내에서 발생하고 있어도 수수방관해 시민들의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본보 취재 기자가 청주지역 후보자 선거사무소들을 방문해 확인한 결과, 청주시 ‘가’‧‘사’‧‘아’ 선거구 청주시의원 후보 3개 사무소가 건물 옥상에 천막을 치고 선거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어 ‘건축법’ 14조 건축 미신고에 따른 무단 증축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또, 청주시 ‘마’ 선거구 청주시의원 B후보는 선거 현수막을 게시하기 위해 보행자 도로를 불법 점용해 비난을 사고 있다.

청주시의원 B후보가 선거 현수막 게시를 목적으로 보행자 도로 일부 불법 점용해 비난을 사고 있다. <사진=성기욱 기자>

이와 관련, 청주시민 이 모 씨는 “전과기록을 가진 후보자들이 언론에 공개되고 있어 어이가 없는데 법을 준수하고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선거 후보자들이 위법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는 현실에 통탄 할 노릇이다”며, “선거 비용이 부담되는 것은 이해되나 “시의원이 되겠다”며 공인으로 나선 것에 대한 책무를 져 벼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반드시 기억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청주시 ‘아’ 선거구 청주시의원 C후보는 선거사무소로 사용하지도 않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선거사무소로 등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건축법‧도로법 위반 후보자들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들의 선거사무소 방문 시 건축법 위반 관련 사실이 확인돼도 선거법에 건축법 사항이 없어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라고 선거법의 미비점을 토로한 뒤 “후보자의 이용 없는 선거사무소는 확인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청주시 관계자는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에 의거 중립을 지켜야 하기에 선거사무소 불법 여부 단속은 진행하기 어렵고 민원 신고가 있는 경우에 단속은 가능하다”며 선거 후보자들의 불법 행위가 발생해도 민원 신고 접수가 되지 않으면 처벌 조치가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시민들이 곱지 않은 시선을 내 비치고 있다.

한편, 오는 31일부터 6월 12일까지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본격 진행되고 오는 6월 8일부터 9일까지 사전 투표가 진행된다.

성기욱 기자 skw8812@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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