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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29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이의신청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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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29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이의신청 진행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8.05.26 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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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 올라있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으므로 꼭 확인해야”… 6월 1일 최종 확정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으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5월 22일 현재 관할구역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돼 있는 선거권자(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작성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공휴일에도 매일 오전 9시부터 6시 까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구·시·군청의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서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돼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면,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열람 기간 내에 구·시·군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오는 6월 1일 최종 확정된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며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지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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