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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지적재조사사업 2개 지구 경계결정 이의신청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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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지적재조사사업 2개 지구 경계결정 이의신청 의결
  • 박경호 기자
  • 승인 2018.05.25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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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경호기자] 정읍시는 지난 2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정읍시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함철환 판사)를 개최하고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인 연지2지구와 풍월1지구 경계결정 이의신청을 의결했다.

경계가 결정된 연지2지구와 풍월1지구는 지적 불부합지가 다수 산재돼 있어 경계분쟁 이나 토지 관련 민원이 많았던 지역이다. 따라서 이번에 새롭게 확정된 경계 결정이 완료됨으로써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더욱 탄력이 붙게 됐다.

관련해 시는 “특히 연지2지구는 지난해 끝난 연지1지구와 연계돼 추진된 사업지구로,  연지동의 서부로를 가로지르는 옛 도심지역 토지가 디지털 지적으로 구축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현황과 지적도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최첨단 측량방법으로 일치시키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를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시는 지난 2012년부터 국비 6억8,000여만원을 들여 이번에 결정이 완료된 2개 지구를 포함한 10개 지구에 대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올해도 국비 2억여원을 들여 시기동과 신월동 일부(초산1지구)와, 신태인읍 신태인리(신태인1지구)일대 사업지구에 대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 전북도의 기초측량 검사 결과를 통보받았고, 이후 토지현황측량 실시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갈 계획이다.

박경호 기자 pkh43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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