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식품제조가공업·식품접객업 시설개선자금 융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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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식품제조가공업·식품접객업 시설개선자금 융자 나서
  • 송인호 기자
  • 승인 2018.05.2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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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송인호 기자]수원시가 식품 관련업종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진흥기금 시설 개선자금 융자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시설 개선자금, 화장실 개선자금,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등을 최대 5억 원까지 연1% 금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이다. 재원은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이다.

영업장 시설 개선자금 융자 한도는 식품제조가공업체 5억 원, 식품접객업소 1억 원이고,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화장실 개선자금은 2000만 원까지, 모범음식점 대상 운영자금은 3000만 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최근 1년 이내 2차례 이상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신규 영업신고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영업자 지위승계 포함) 등은 융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심있는 업체·업소는 NH농협은행 수원지점(031-250-1800)에서 융자 심사를 거친 다음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관할 구청 환경위생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번 융자지원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위생정책과나 관할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인호 기자 kns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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