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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안정성 확인"…원외탕전실 인증제 9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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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안정성 확인"…원외탕전실 인증제 9월 시행
  • 김린 기자
  • 승인 2018.05.24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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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탕전실 인증마크 <사진=보건복지부>

[KNS뉴스통신=김린 기자] 9월부터 한방의료기관 외부에서 한약을 조제하는 ‘원외탕전실’에 대한 인증제도가 실시돼 안전하게 조제된 한약인지 확인하기 쉬워진다.

보건복지부는 원외탕전실 시설, 운영, 조제 등 한약 조제과정 전반을 평가하고 인증을 부여하는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를 오는 9월부터 실시하기로 하고 그 인증기준을 23일 발표했다.  인증마크를 통해 국민들이 인증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원외탕전실’이란 의료기관 외부에 별도로 설치돼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탕약, 환제, 고제 등의 한약을 전문적으로 조제하는 시설로 전국적으로 98개소가 있다.

이번에 도입되는 원외탕전실 인증제는 탕전시설과 운영뿐 아니라 원료입고부터 보관·조제·포장·배송까지의 전반적인 조제과정이 평가돼 한약이 안전하게 조제되는지에 대해 검증하게 된다.

원외탕전실 인증제는 일반한약조제 원외탕전실과 약침조제 원외탕전실과로 구분해 적용된다.

‘일반한약’ 인증은 중금속, 잔류농약검사 등 안전성 검사를 마친 규격품 한약재를 사용하는지 등을 포함해 KGMP와 HACCP 기준을 반영한 139개 기준항목에 의해, ‘약침’ 인증은 청정구역 설정 및 환경관리, 멸균 처리공정 등 KGMP에 준하는 항목 등 218개 기준항목에 의해 평가된다.

복지부는 “모든 한의원 및 한방병원은 중금속, 잔류농약 검사를 포함해 품질관리기준에 맞는 규격품 한약재만을 사용하도록 의무화돼 있지만 그동안 일선 한방의료기관에서 이것이 지켜지는지 한약을 복용하는 일반 국민들이 확인하기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원외탕전실 인증제는 의료기관의 부담 완화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자율 신청제로 시행된다. 인증 받은 원외탕전실은 보건복지부와 한약진흥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고 아울러 평가 항목 중 정규항목(약침 165개, 일반한약 81개)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인증이 3년간 부여된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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