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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 TV 오늘의 사건사고] ‘불법 웹툰’ 밤토끼 운영자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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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 TV 오늘의 사건사고] ‘불법 웹툰’ 밤토끼 운영자 잡혔다
  • 장서윤 기자
  • 승인 2018.05.23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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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9만여 편을 불법으로 게시하고 도박사이트 광고로 10억 원에 가까운 돈을 챙긴 국내 최대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밤토끼’가 경찰에 적발됐다.<사진=부산지방경찰청>

 [KNS뉴스통신=장서윤 기자] 웹툰 9만여 편을 불법으로 게시하고 도박사이트 광고로 10억 원에 가까운 돈을 챙긴 국내 최대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23일 부산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저작권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국내 최대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 43살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서버 관리와 웹툰 모니터링을 한 42살 B씨와 34살 C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캄보디아로 달아난 42살 D씨와 34살 E씨를 지명수배 했습니다.

이들은 2016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밤토끼 사이트에 국내 웹툰 9만여 편을 불법으로 게시하고 도박사이트 배너 광고료 명목으로 9억 5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웹툰 9만여 편을 불법으로 게시하고 도박사이트 광고로 10억 원에 가까운 돈을 챙긴 국내 최대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밤토끼’가 경찰에 적발됐다.<사진=부산지방경찰청>

밤토끼는 한 달 평균 3500만 명이 접속하는 사이트로 방문자 수 기준으로 국내 웹사이트 13위에 해당합니다.

A 씨는 2016년 유령법인을 만든 뒤 미국에 서버와 도메인을 두고 인천에 테스트 서버를 둔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를 개설했습니다.

다른 불법 사이트에서 먼저 유출된 웹툰만 밤토끼 사이트에 게시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했습니다.

독학으로 익힌 프로그래밍 기법으로 간단한 조작만으로 다른 불법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웹툰을 가져올 수 있는 자동추출 프로그램을 제작,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시로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바꿨고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광고 상담을 할 때는 해외 메신저만 쓰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압수 수색과정에서 A 씨 차 안에 있던 우리 돈 1억 2000만원과 미화 2만 달러를 압수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광고료로 받은 암호 화폐인 리플 31만 개(취득 당시 4억 3000만원 상당)를 지급 정지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웹툰 시장은 7240억 원대 규모인데, A씨가 운영한 밤토끼로 인한 저작권료 피해는 2400억 원대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NS뉴스 장서윤입니다.

[자료제공] 부산지방경찰청
[영상편집] 유지오 PD

장서윤 기자 dkd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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