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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호우특보 기준 변경…“집중호우 경향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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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호우특보 기준 변경…“집중호우 경향 반영”
  • 김린 기자
  • 승인 2018.05.2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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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린 기자] 최근 증가하는 집중호우 경향을 반영하기 위해 6월부터 호우특보 기준이 단시간 강수량 기준으로 변경된다.

기상청은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의 잦은 발생'으로 호우특보 발표기준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호우특보 발표기준’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변경안에 따르면 앞으로 호우주의보는 예상되는 비의 양이 '7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낮아지고 예상 단위 시간은 '6시간 이상'에서 '3시간 이상'으로 단축된다.

호우경보는 예상되는 비의 양이 '110㎜ 이상'에서 '90㎜ 이상'으로 낮아지고 예상 단위 시간은 '6시간 이상'에서 '3시간 이상'으로 단축된다.

호우특보 발표기준 개선안 <자료=기상청>

지난해 7월 청주에서는 1시간 최다 강수량이 91.8㎜, 같은해 9월 부산에서는 같은 기준으로 86.3㎜의 비가 내렸다. 청주의 경우 지난 1967년 관측 이래 최다 강수량, 부산은 1984년 이후 9월 최다 강수량이다.

호우특보 기준은 지난 1964년 제정 이후 지금까지 5차례 개정됐다. 현재 기준은 지난 2011년 6월 이후 약 7년간 유지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호우특보 발표기준이 변경되면 집중호우 사례를 더 많이 포함하게 돼 앞으로 더욱 효율적으로 방재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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