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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해규 경기교육감 후보, “교육적 해결 가능토록 학교폭력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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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해규 경기교육감 후보, “교육적 해결 가능토록 학교폭력법 개정해야”
  • 오영세 기자
  • 승인 2018.05.23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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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 보호조치 없고, 가해학생 선도 안 되는 낡은 법”
시민단체 학교생활갈등회복추진단의 학교폭력 숙려제 수용
▲ 23일 오전 임해규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오영세 기자)

[KNS뉴스통신=오영세 기자] 학교폭력이 갈수록 늘어나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이하 학교폭력법)의 한계가 노출되면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도・보수 단일후보인 임해규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23일 오전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적 해결이 가능하도록 학교폭력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해규 후보는 현행 학교폭력법이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법이지만 적절한 피해자 보호조치도 없고, “무엇보다 학교폭력의 개념이 너무 넓다”면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각종 신체‧정신, 재산상 피해 전반이라는 조항으로 인해 사소한 갈등조차 ‘사건화’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학생이나 학부모가 요청하는 경우, 학교폭력을 신고 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반드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이하 학폭위)를 소집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으로 인해 진정한 사과나 화해 등 교육적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임해규 후보는 “경기도의 학교폭력과 관련한 재심, 행정심판, 소송 비율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면서 “하지만 사실상 ‘낡은 법’으로 전락한 학교폭력법은 교육적 해결 없이 상황만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최근 3년간 경기도의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2014년 4107건, 2015년 4198건, 2016년 548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분쟁 조정이 해결되지 않아 행정심판으로 진행되는 사례 역시 2014년 81건에서 2016년 115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임해규 후보는 “재심, 행정심판 청구가 늘어나는 것은 학폭위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 인정하지 않거나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면서 “교육적 해결이 가능하도록 학교폭력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사소한 갈등이 아닌 폭행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학교 밖에서 청소년법으로 처벌하는 등 사법적 해결을 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임해규 후보는 “학교폭력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시민단체인 학교생활갈등회복추진단의 정책 제언을 수용해 학폭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조속한 시일 내 갈등과 폭력을 치유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23일 임해규 경기도교육감 후보 기자회견장에서 임해규 후보의 학교폭력법 개정에 적극 연대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구장송 학교생활갈등회복추진단장 (사진=오영세 기자)

이날 학교생활갈등회복추진단 구자송 단장은 “수많은 아이들과 부모님들, 선생님들이 학교폭력이라는 용어와 법에 가로막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경기교육이 이념의 논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교육감에 출마한 분들조차 학교폭력법과 법 개정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학교생활갈등회복추진단이 제안하는 △역할극, 연극 등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단위학교에 갈등조정 전문가 배치 △갈등 상황 발생시 2주(14일 이내) 동안 대화의 장 마련하는 학교폭력 숙려제 도입 △학교폭력 관련 서류 업무의 간소화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차원의 지원단 및 자문단 구성해 재심율 감소 추진 등 5가지의 정책 제안을 과감히 수용한 임해규 후보의 학교폭력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연대한다”고 표명했다.

오영세 기자 kns.50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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