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 자동차 검사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등
[KNS뉴스통신=노지철 기자] 진주시는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난 1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지정하고 체납액을 집중 징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시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지난 4월말 304억원으로 지난해 체납액이 226억이며, 특히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등 차량 관련 과태료가 187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82.7%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현장 체납처분을 실시하며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공매, 예금 압류,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징수활동을 벌일예정이다.
진주시 관계자는“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벌일 예정이다”며“체납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을 조속히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지철 기자 rgc5630@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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