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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공사 이주자 택지ㆍ상가 딱지, 합법 거래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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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공사 이주자 택지ㆍ상가 딱지, 합법 거래되고 있는가?
  • 윤일진 기자
  • 승인 2018.05.23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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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고덕 국제화지구 불법 다중전매 인지 불구 토지입찰 허용 여부 주목… "특단의 해결책 마련해야"

[KNS뉴스통신=윤일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투기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속칭 ‘딱지’의 불법거래를 인지하고도 이를 용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원주민 A씨에 따르면 지난해 평택 고덕국제화 지구에서 이주자 택지 분양권을 두고 매수인들과 원주민들 간의 수십여건의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소송이 진행됐다. 대부분 원주민들이 택지 분양권을 사들인 매수자에게 명의이전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벌어진 소송이다.

LH와의 계약이 있기 전 분양권을 전매한 이른바 ‘딱지 거래’ 문제로 불거진 소송이었다. 이주자용 택지 분양권(일명 딱지)은 정부가 택지지구 등을 개발하기 위해 토지를 수용할 때 해당 지역에 거주한 원주민들에게 단독주택이나 점포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주는 새 택지 구입 권리를 말한다.

원주민에게는 조성원가 보다 20% 싼 가격에 입주권이 주어진다. 다만 이 같은 권리는 공람공고일 1년 전부터 보상 체결일까지 계속해서 소유하고 거주한 사람에 한해서 딱지가 주어지는데 이를 투기자들이 미리 알고 원주민에게 접근해 공급되지 않은 딱지를 대량으로 매입했다.

따라서 분양권에 웃돈을 더 얹어 팔기 위해 LH와의 분양계약 전에 전전매가 이뤄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원주민의 분양권 권리 관계가 확정되기도 전에 이중, 삼중 심지어는 다중으로 웃돈을 더 붙여 분양권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보통 정식 부동산 계약이 아닌 분양권의 권리취득에 대한 채무계약 형식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이 같은 위법적 다중거래는 물론 조성 원가 수준으로 계약서를 쓰는 ‘다운계약’ 등 불법거래가 빈번히 이뤄져왔다. 특히, 이 같은 딱지 거래는 공공택지 취지를 왜곡시키고 투기적 거래를 통한 분양가 상승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평택시 고덕국제화지구 원주민들도 LH과 이주자택지 분양계약을 지난 2016년 6월에 처음 체결했다. 마찬가지로 소송에 휩싸인 원주민은 대부분 그보다 몇 년 전에 이미 분양권을 매도했고 또 대부분 수차례 전전다중으로 매도된 상태였다.

분양권 매수자 K씨도 지난해 4월 원주민 A씨과 분양권을 거래 했지만 A씨가 명의변경을 거부한다며 분양권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KNS뉴스통신' 취재결과 원주민 A씨는 분양권을 LH와 계약 전 채권을 양도 방식으로 2~3번의 거래를 거쳐 최종매수자인 K씨에게 넘겼다.

하지만 이같은 분양권의 다중 전매는 불법이다. 택지개발촉진법 및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이주자택지는 2차 이상의 전매는 무효로 하고 있다. 다만 1회에 한해 사업시행자인 LH의 동의가 있을 경우 전매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해 왔다. 이후 거래는 사업자가 공급한 가격 이하로만 매매가 가능하다.

특히, 택지 분양권이 미등기된 상태에서 거래되는 경우 이를 제재할 마땅한 규정이 없는데다 LH와 원주민 간 계약이 확정되기 전에 이뤄지는 분양권 거래에 대한 보호 규정도 따로 없어 이로 인해 피해를 입어도 법적 구제를 받기 어렵다. 게다가 이에 따른 적극적 규제와 처벌 등도 뒤따르지 않으면서 딱지거래를 둘러싸고 원주민과 매수자간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대법원이 LH와의 계약 전 전매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원주민과 LH간 분양계약체결 전에 미리 판 경우 LH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원천무효’라고 판결했다. 특히 원주민은 명의변경절차에 협력할 의무조차 없다고 결론지으면서 원주민의 분양권 사전 거래는 무효라는 사실이 법리적으로 명확해진 셈이다.

대법원의 판결로 LH와의 계약 전 다중전매의 경우 최종 매수인은 물론 1차 매수인 조차 모두 소송에서 질 처지에 놓이게 됐다. 결국 K씨는 물론 비슷한 소송에 나섰던 매수인들도 지난해 11월부터 줄줄이 소송을 취하했다.

취재결과 앞으로 예정된 생활대책용지 분양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취지의 행태가 예상되고 있으며 LH공사는 이러한 혼란을 현재까지도 묵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LH공사가 이에 대한 특단의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한 평택 고덕 국제화 지구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

윤일진 기자 ijyoon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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