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6:32 (수)
[진단] 충북 지선 후보들 수신거부의사 무시 무차별 문자 도넘었다…유권자 ‘우려’
상태바
[진단] 충북 지선 후보들 수신거부의사 무시 무차별 문자 도넘었다…유권자 ‘우려’
  • 성기욱 기자
  • 승인 2018.05.22 1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도지사 A후보·청주시의원 B후보, 선거운동정보 유권자 수신거부 조치 생략 전달
지역구 주민, “선거 문자 거부 의사 밝혀도 계속해서 전송”…“짜증나요, 선거문자” 비난
충북지역 6.13 지방선거 출마에 나선 일부 후보자들이 유권자 의사에 반하는 선거 문자를 남발하면서 수신거부 조치 없어 지역 유권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사진 제공=청주시민 제보>

[KNS뉴스통신=성기욱 기자] ‘6.1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0일 남짓 다가온 상황에서 유권자들에 대한 후보자들의 열렬한 선거 호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충북지역 상당수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에게 수신거부의사에 반한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문자 메시지로 무차별하게 보내고 있어 도 넘은 선거 문자에 유권자들의 짜증과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또, 선거운동정보 전송 제재에 대한 선거법이 미비해 선거법을 묘하게 악용한 선거 관련, 후보자 홍보가 무차별하게 유권자들에게 날아들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등 문제가 많아 선거법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본보에 접수된 청주시민 제보에 따르면, 충북도지사 A후보와 청주시의원 B후보는 선거운동정보임을 명시하지 않고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유권자의 수신거부 의사표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유권자들에게 선거운동정보를 문자로 보낸 정황들이 나타났다.

선거법 제82조5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에 의하면,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해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돼 있다.

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제59조 제2호‧제3호에 따라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이하 선거운동정보)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세지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때에는 각 호의 사항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해야한다.

각 호의 사항은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그의 전화번호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이다.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 한 주민은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았는지 원치 않는 선거 문자들이 계속해서 날아들어 짜증이 나 해당 후보 이름과 번호를 반드시 기억해 투표 시 다른 후보를 찍을 생각이다”며 “선거법 개선으로 후보자들의 무분별한 선거 문자 전송 행위를 제재해야 한다.”고 강력한 주장을 했다.

또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한 주민은 “당원으로 정당 활동을 하다가 지난 2016년 탈당해 선거 관련 문자를 전송하지 말아달라고 정당에 요구해 ‘알겠다’라는 답변을 들었으나, 수신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여러 후보자들로부터 선거 관련 문자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며 특정 정당의 도 넘는 행태를 비난했다.

이와 같은 청주시민들의 불만 민원 제보에 본보 취재기자가 A후보와 B후보 선거사무실을 방문해 확인한 결과, A후보 측은 “선거종사자들을 이용한 선거 문자 직접 전송 방식으로 유권자 20명 단위로 나눠, 지지자들에게 보내고 있어 문제없다”며 정당한 입장을 밝혀 하루에도 몇 번씩 쏟아지는 ‘문자 폭탄’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유권자들로부터 반감을 사고 있다.

또 다른 B후보는 “선거운동정보 담당자가 선관위 교육 이수를 하지 못해 모르고 보낸 것 같아 충북도 선관위에 문의해 본 결과, 48자 이내는 수신거부 문구가 없어도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정당한 공직선거법 선거운동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충북도선관위는 “자동동보장치에 의한 대량 선거운동정보 전송은 글자 수와 관계없이 유권자의 수신거부 의사 표시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고 있었다.

또 “선거법에 의거한 선거운동정보 전송 제재는 자동동보장치에 의한 다량 문자 전송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2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무작위 자동 문자 발송은 선거법에 의거한 수신거부 조치를 안 해도 법에 접촉되지 않아 후보자들이 무작위로 유권자들 대상 20명씩 나눠 선거운동정보를 전달해 법적 조치를 못하고 있다”라고 미비한 선거법 문제를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선거법에서 선거운동정보 전송 제재는 자동동보통신에 의한 20명 초과의 다량 문자 전송에만 해당돼 그 외의 선거운동정보 전달은 시민들의 수신거부 의사와 관계없이 감내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어 법령의 개정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사안이다.

성기욱 기자 skw8812@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