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이종인 기자] 원주시보건소는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133종의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은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해 등록 신청과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의료기관을 통해 최근 3개월 이내 최종진단 확정된 환자로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후 보건소에 신청해야 한다.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전 신청 가능 유무를 보건소 의료지원과로 ‘상병코드’를 확인해야 한다.
신청한 환자는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 평가를 거쳐 대상자를 결정한다.
보건소 관계자는“희귀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경제적 부담이 과중해지고 사회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대상자와 그 가족의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자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종인 기자 yonhap0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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