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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농약 허용물질관리제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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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농약 허용물질관리제도 홍보
  • 방계홍 기자
  • 승인 2018.05.21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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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가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농약 허용물질 관리제도(PLS)’를 설명하고 있다. 

[KNS뉴스통신=방계홍기자]전남 나주시가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농약 허용물질 관리제도(PLS)’의 집중 홍보에 나선다.

나주시는 국내 식품의 잔류농약 안전관리 및 안전성이 미 확보된 수입 식품의 미등록 농약에 대한 집중 관리를 목적으로 내년도 1월 1일부터 강화 시행되는 PLS와 관련해, 읍·면·동 이장단 회의 및 영농기술 교육, 로컬푸드 생산자 교육 자리 등에서 제도 홍보·교육에 주력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PLS(Positive List System)는 국내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농약 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다.

특히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농약성분은 기존 기준을 적용하되, 미 설정되어 있는 농약성분에 대해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유사농산물의 최저기준, 해당농약의 최저기준을 적용하던 것을 폐지하고 0.01ppm으로 일률 적용한다.

이 제도는 지난 2016년 견과 종실류(호두, 땅콩, 아몬드 등) 및 열대과일류(커피원두, 참깨, 들깨 등)를 대상으로 1차 시행중에 있으며,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미등록된 농약을 관행적으로 사용해 오거나, 사용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부적합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는 본 제도에 따라 과태료 부과, 출하지연, 폐기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농약 사용자뿐만 아니라, 농약 판매상에서도 본 제도를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나주시 관계자는 “PLS의 미등록 농약 기준인 0.01ppm은 불검출 수준이므로 반드시 등록된 작물과 적용대상에만 사용하고, 사용시기와 사용횟수를 지켜야 잔류농약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본 제도를 꼭 숙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방계홍 기자 chunsapa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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