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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불교문화체험관, 종교시설 아냐? 건축 승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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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불교문화체험관, 종교시설 아냐? 건축 승인 불가
  • 조영민 기자
  • 승인 2018.05.21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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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지구단위계획에는 종교집회장 용도로만 허용"
세종시의 노른자 땅에 착공을 앞두고 있는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의 전경.<사진=김종환 기자 >

[KNS뉴스통신=조영민 기자] 세종시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이 추진 근거가 불분명해 건축 승인이 불가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세종시의 사업계획서와 행복청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세종시가 건립하고자 하는 용도는 문화시설로 행복청이 승인 할수 있는 용도는 종교시설로만 건립하도록 되어 있어 건축 승인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의 사업계획서에는 문화기본법과 문화예술진흥법을 적용해 문화시설 용도로 건립비 국·시비 108억 원을 지원 받기로 했지만 행복청의 지구단위계획에는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의 용도로만 허용하고 있는 상태다.

다만 행복청은 시설의 용도는 명확히 명시하되 종교 특성을 고려해 문화기능과 종교단체 행정기능 등 옵션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세종시는 추진 근거가 없다 보니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했다가 문화시설이라고 했다가 오락가락 혼란을 반복하는 상황이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의 수행으로 문체부가 기재부에 국·시비 108억 원을 확보한 근거도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전통사찰법)과 문화기본법을 적용했지만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전통사찰법에 따르면 전통사찰과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보존·지원하도록 되어 있지만 S-1 종교용지 지역에 작은 사찰이 존재했었다는 이유로 전통사찰법을 적용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결국은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의 건립 용도가 맞지 않아 문화시설 용도로는 건립이 불가능한 조건에서 조계종이 문화시설에서 종교시설로 변경해 건립하고자 한다면 국·시비 108억 원 지원 없이 자비로 건립해야만 한다.

세종시민들 대다수가 세종시의 문화를 향유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종교문화체험관으로 건립하는 것애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대다수다.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S-1 종교용지가 4차례의 개발계획 변경과 함께 특화종교용지로 용도변경에 대해 이해 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특화 용지에 대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해찬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특화상가인 어반아트리움에 대해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지적한 바 있다.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전 행복청장이 조사 중에 있으며 이 의원이 지적한 특화가 특혜로 혐의가 드러날 경우 특화종교인 한국불교문화체험관도 특혜로 용지부터 백지화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세종시와 행복청은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 용도를 협의한 것에 대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행복청과 상의를 거쳐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이 가능하다고 상의해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며 “세종시는 건립비 예산만 담당할 뿐 용도와 관련해서는 행복청에 문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세종시와 용도에 대해 협의한 내용은 없으며 건립하고자 하는 해당 용지의 용도가 맞지 않을 경우 허가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영민 기자 dt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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