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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행위 적발돼 탈북한 공작원, 간첩 활동 중 검거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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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행위 적발돼 탈북한 공작원, 간첩 활동 중 검거 구속
  • 김정환 기자
  • 승인 2012.01.05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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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정환 기자] 검찰은 북한에서 불법행위하다 적발돼 북한을 탈출한 북한 보위사령부 소속 공작원이 남파 지령을 수행하려 국내에 입국한 것을 검거, 구속기소했다.

5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간첩 지령을 수행하려 국내에 잠입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로 북한 보위사령부 소속 공작원 김모씨를 구속했다.

이에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0년부터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비밀공작원으로 활동했다.

특히 공작원 김씨는 당시 관내 동향과 북한-중국 국경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 등을 파악해 보고하는 임무를 맡았다.

또한 2009년 4월부터는 보위사로 소속을 옮겨 탈북을 시도하는 이들을 적발하며 잡아 조치하는 업무를 했다.

하지만 김씨 역시 북한 국경에서 밀거래와, 대북송금 등으로 돈벌이를 한 사실이 적발돼 2010년 9월께 마약밀매 및 인신매매 혐의로 8년3월의 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어 김씨는 인민병원 의사를 포섭해 결핵이라는 허위 진단서를 받아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북한 보안당국의 감시 등이 심해지자 보위사 근무시절 상관에게 북한을 벗어 나고 싶다고 요청, 남파 지령을 받아 탈북해 간첩활동을 벌여 왔다.

김정환 기자 k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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