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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설 맞이 농ㆍ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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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설 맞이 농ㆍ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
  • 박근원 기자
  • 승인 2012.01.05 1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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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근원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민속명절인 “설”을 맞아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농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주요 성수품을 중심으로 수입농산물을 국산 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가 우려되어 농수산가공품 제조업체와 농식품 유통량이 많은 백화점, 마트,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제수용품, 선물세트, 건강식품, 지역특산품 등에 대해 집중단속한다.

특히 의심되는 쇠고기의 경우 시료를 채취해 DNA동일성검사로 표시의 진위여부를 판단하고,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해 통신판매농수산물에 대한 단속도 실시한다.

그동안 수산물은 음식점에서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된 수산물에 대해서만 원산지 표시를 하고, 횟감 등으로 조리·판매되는 수산물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오는 4월 11일부터는 쇠고기 등 식육처럼 조리용 및 생식용으로 판매하는 6개 수산물에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했다.

현재 음식점에서 반찬용으로 제공되는 배추김치에만 원산지 표시를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찌개용과 탕용으로 확대함에 따라 모든 음식점에서 반찬용, 찌개용 및 탕용으로 제공되는 배추김치에 대해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소비자가 농수산물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할 것과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적극 신고(인천 특별사법경찰과 ☎ 032-440-3378)해 줄 것을 당부 했다.
 

 

 

박근원 기자 kwp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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